'구조조정 태풍' 조선업, 무급휴직 요건 완화한다

입력 2017-01-09 09:30   수정 2017-01-09 09:50

'구조조정 태풍' 조선업, 무급휴직 요건 완화한다

고용부 업무보고…"특별연장급여 지급도 검토"

고령화 대비 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검토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친 조선업의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취업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년실업을 줄이고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은 대폭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감원 비상 조선업' 무급휴직 요건 완화·특별연장급여 검토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조선업 구조조정 바람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여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된다.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1일 최대 6만원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로 줄인다.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내 유급휴업·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검토·결정한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사람에게 최대 60일 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지난해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시 유보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보아가며 지정을 검토한다.

지역·산업별 전문가가 참여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현장 고용상황점검회의'을 신설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산업별로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별 특징, 국제시황, 하도급 구조, 인력수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산업인력정보 지도'를 만든다.

◇ '청년 일자리 늘려라' 내일채움공제·취업성공패키지 확대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2조6천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올해 5만명까지 늘린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우량기업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고, 강소기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21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취업 알선 과정에서 면접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은 인천시 사례처럼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마련한다.

대학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고 재학생은 취업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1만명까지 지원한다. 나아가 종합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한다.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우선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한다.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도 열어 상반기 채용 확대를 요청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으로 내년까지 2만5천명 이상의 채용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장년 일자리 늘리고, 비정규직 차별도 완화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올려 올해 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액의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랜드파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법 위반 사실은 업체별로 지표화해 공개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한 업종의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택배·IT·시멘트업종은 상반기,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은 하반기에 감독한다.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4인 이하 사업장은 실태 조사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도 구체화해 매뉴얼을 개정한다.

재택·원격·유연 근무방식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최대 2천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간접 노무비 지원도 연 480만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연 360만원으로 늘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근무하면 주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는 6개월 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받게 된다.

시간제 근로자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중 1개 사업장을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실업급여' 방안도 마련한다.

사고가 빈번한 배달대행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재해 위험이 큰 1인 자영업자의 가입 확대도 검토한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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