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당진시 삽교천 일대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해온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해 당진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2회에 걸쳐 삽교천 일대 축산업자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법률을 위반한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폐기물 배출업체와 운반업자로부터 29회에 걸쳐 음식물류폐기물 66만6천㎏을 위탁받아 야적하고 중장비를 이용해 혼합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B씨는 가축분뇨를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수중펌프와 호스를 설치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근 밭으로 가축분뇨를 중간 배출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가형 서산지청 검사는 "삽교천 일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당진시 특사경과 합동단속을 벌여 업자를 적발했다"며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법령 무지에 따른 것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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