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다 검거된 캐나다 10대에 가택연금형이 선고됐다.
캐나다 매니토바 주 브랜던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IS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지난 2015년 11월 검거된 10대 소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전 구금 기간을 징역형으로 선고하면서 6개월 가택연금 및 2년간 보호관찰을 실시토록 했다.
또 2년 6개월간 이동·행방을 송신하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거 당시 16세였던 이 소년은 수개월 동안 트위터를 통해 IS에 가담하기 위해 교신을 하고 인터넷에서 IS 선전물과 무기 제조 방식 등을 검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IS의 일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주요 건물 폭파 등 테러 활동을 계획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그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IS를 찾게 됐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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