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법안 21개 발표…'18세투표권'·공수처법 포함

입력 2017-01-10 14:20  

민주, 개혁법안 21개 발표…ཎ세투표권'·공수처법 포함

우상호, 내일 시민단체 만나 추가 개혁과제 논의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개혁입법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가운데 당력을 집중할 '우선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치개혁 부문에서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우선법안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현행 19세인 선거 연령을 이번 조기대선부터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개혁 부문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안과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을 포함했다.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개발권 폐지 5개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 법안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민생개혁 7대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촛불을 통해 확인한 개혁 과제의 실천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며 "내일 오전 우상호 원내대표 및 개혁입법 추진단이 시민사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혁입법추진단장을 맡은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시급한 법안의 경우에는 원내 4당이 수시로 논의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2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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