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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 살처분 보상금 설 전 지급

입력 2017-01-10 13:12   수정 2017-01-10 13:59

전남도, AI 살처분 보상금 설 전 지급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설 전에 지급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애초 국비 확보 후 지급하려던 보상금을 도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5일 살처분 보상금 국·도비분 93억원을 시·군에 교부했다.

시·군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예상 금액의 절반을 이번 주까지 지급하고, 설 전까지 보상금 평가를 완료해 모든 농가에 남은 액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나주 10건, 해남·영암·무안 2건씩, 구례·장성·진도 1건씩 등 모두 19건의 AI가 발생했다.

살처분된 닭·오리는 70 농가 131만 마리다.

AI 피해를 본 농민과 살처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도 시작됐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사 내 전남 재난 심리 회복지원센터(☎ 062-523-0405)에서 지난 6일 심리상담에 들어갔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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