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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소위, 국립묘지外 대통령묘역 지원 법안 의결

입력 2017-01-10 19:15   수정 2017-01-10 19:33

안행소위, 국립묘지外 대통령묘역 지원 법안 의결

윤보선·노무현 前대통령 묘역관리 인력·비용 지원 가능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는 10일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역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역대 대통령 중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대통령은 고(故) 윤보선·노무현 전 대통령 두 명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각각 고인의 고향인 충남 아산과 경남 김해에 안장돼있다.

윤 전 대통령의 묘역은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은 봉하재단이 관리를 맡고 있으며, 묘역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없는 상태였다.

고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있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의 묘역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마련돼 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밖에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단,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시속 25㎞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minar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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