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진경준 막는다'…법무부, 검사 비위 상시 감찰

입력 2017-01-11 09:30   수정 2017-01-11 09:43

'제2의 진경준 막는다'…법무부, 검사 비위 상시 감찰

특별감찰단 중심 전국서 집중 단속…비위 행위자엔 '무관용'

테러 차단 '탑승자 사전확인제' 전면시행…자동출입국 확대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가 올해 촘촘한 비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위 검사 처벌을 강화하는 등 검찰 내부 비리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주식 뇌물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 '스폰서 뇌물'의 장본인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비리가 잇따르며 실추된 신뢰를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이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일상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을 계기로 작년 10월 출범한 상시 감찰 기구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서울고검 감찰부, 전국 고검·지검 감찰전담 검사·수사관 간 협업을 강화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승진 대상 간부급 검사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암행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도 수시 가동한다. 진 전 검사장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비위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파면 등 최고 수위로 징계한다.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는 무조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릴 방침이다. 진 전 검사장과 김 전 부장검사도 비리 액수의 2∼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다. 징계 처분을 받고 면직될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검사 자질 검증도 강화된다. 임용 후 2년 차에 첫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검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상향식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이외에 올해 4월부터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파악해 항공사에 통지함으로써 우범자의 탑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경찰·해양경찰·고용노동부 등과 공조해 불법 체류자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20만9천명 수준인 불법 체류자 수를 2018년까지 19만9천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올해부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전 등록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활용하는 이 제도는 1∼2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는 또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주요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올해는 일단 서울·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 등의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고 차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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