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모델' 광주 호두메 마을 사업 사실상 실패

입력 2017-01-11 11:53  

'도시재생 모델' 광주 호두메 마을 사업 사실상 실패

광주 감사위, 도시공사 27건 지적·27명 인사상 조치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 모델로 추진한 호두메 마을 분양 등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호두메 마을 분양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부적정 등 20여 건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11일 광주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기관경고를 비롯해 시정과 주의, 개선 등 27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중징계와 경징계 각 2명과 경고 3명, 주의 1명, 훈계 19명 등 27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2억3천여만원을 감액하고 1천200만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도 2억4천200만원에 달했다.

도시재생사업 모델로 야심 차게 추진한 동구 산수동 이른바 호두메 마을 재생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미흡 등 졸속으로 추진한 점이 드러난 셈이다.

감사 결과 또 건립공사 당시 시공사와 미분양 시 12가구를 대물변제하기로 했으나 현금으로 26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은 호두메 마을에 도시형 생활주택 95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분양은 고작 14가구에 그쳐 사실상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분양 입주자들이 계약해지, 분양가 인하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시의회에서조차 마을 공동체 형성이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마을 공동체를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곡산단 조성공사는 도로포장 불량, 조경수 고사, 저류지 정비공사 부실 등이 지적됐다.

퇴직한 임직원 동우회에 보조금 부당 지급, 경쟁입찰 대상사업 수의계약 체결,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망월묘지공원 공동장의시설 조성공사 감독업무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이밖에 영락공원 민원 전산관리 부적정, 농성동 보금자리주택 건립공사 책임감리업무 소홀, 환경보전비 사용 부적정 등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7월 초 10일간에 걸쳐 감사위원회 2개 팀 12명이 진행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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