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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지정 재조정할 것"

입력 2017-01-11 17:13  

국토부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지정 재조정할 것"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대청댐 상류의 하천구역 확대와 관련해 향후 보완 절차를 거쳐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용 국토부 수자원국장은 이날 충북 옥천군청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추진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런 뜻을 전했다.

그는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은 추가로 보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때 기술적·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지역민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론회에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200여명은 당장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대청댐 상류 하수구역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수립했다.

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등을 막기 위해 충북 옥천·보은군, 청주시와 대전광역시 일원 305만㎡를 새로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게 골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0만7천㎡는 옥천군에 몰려있다. 옥천읍과 군북·동이·안남·안내·청성 6개 읍·면 3천554필지가 포함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옥천군 안남면의 한 주민이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멀쩡한 남의 땅을 못 쓰는 땅으로 만들었다"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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