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사태 이후 첫 신차 도입

입력 2017-01-13 06:43   수정 2017-01-13 14:45

[단독]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사태 이후 첫 신차 도입

이달말 2017형 아우디 A7 디젤 판매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5년 9월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차를 도입해 판매한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A7 55 TDI 콰트로 프리미엄 2017년형' 모델은 작년 10월 말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통과한 데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에 제원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원 등록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부터는 차량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중순 인증을 신청한 이후 판매가 가능해지기까지 반년이 걸린 것이다.

인증 서류 조작 사태가 터진 이후 신규 인증이 통과된 것은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을 통틀어 A7 55 TDI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이 처음이다.

A7의 판매를 시작으로 아우디, 폴크스바겐 다른 모델들의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인증을 통과한 첫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은 통과 사례를 기준삼아서 신규 인증을 받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8월 위조서류를 통해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인증 취소 이후 시간이 반년 넘게 흘러 상당수가 단종된 만큼 이들 모델에 대해 재인증을 받기보다 신차 등 새 모델을 도입해 판매하는 것이 영업 재개에 효과적이라는 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판단으로 보인다.

지난해 무더기 인증취소로 판매에 큰 타격을 입었던 아우디, 폴크스바겐은 딜러사 전열 정비 등 판매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A7 사례가 비록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모델이 재인증을 받은 경우는 아니지만, 인증 취소 처분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신규 인증을 내줬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전날 환경부는 티구안 2만7천여대에 대한 첫 리콜을 승인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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