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요금 문제로 다툰 뒤 스스로 운전해 귀가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2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상당구 영운동의 한 도로에서 회사원 이모(36)씨는 대리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었다.
영운동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씨는 서원구 지인의 집을 거쳐서 가달라고 했지만, 대리기사가 추가 요금 2천∼3천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심한 말다툼 끝에 대리기사는 운행 도중 차에서 내렸고, 이씨는 스스로 1㎞가량 운전해 귀가했다.
대리기사는 이씨의 차량 번호를 기억한 뒤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차적 조회를 한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영운동 이씨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대리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해 홧김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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