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요금시비 끝에 음주 운전한 30대…대리기사 신고에 덜미

입력 2017-01-12 06:45  

요금시비 끝에 음주 운전한 30대…대리기사 신고에 덜미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요금 문제로 다툰 뒤 스스로 운전해 귀가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2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상당구 영운동의 한 도로에서 회사원 이모(36)씨는 대리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었다.

영운동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씨는 서원구 지인의 집을 거쳐서 가달라고 했지만, 대리기사가 추가 요금 2천∼3천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심한 말다툼 끝에 대리기사는 운행 도중 차에서 내렸고, 이씨는 스스로 1㎞가량 운전해 귀가했다.

대리기사는 이씨의 차량 번호를 기억한 뒤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차적 조회를 한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영운동 이씨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대리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해 홧김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