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30.46
0.65%)
코스닥
942.18
(6.80
0.7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납품대금 수억원 안 준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5천만원

입력 2017-01-12 12:00   수정 2017-01-12 13:59

납품대금 수억원 안 준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5천만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호텔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5억2천8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아파트·호텔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부영주택이 납품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중·대형 건설업체를 상대로 벌인 직권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문제가 된 납품대금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