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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철거공사 사기' 홍준표 처남, 징역1년 법정구속

입력 2017-01-12 11:15   수정 2017-01-12 11:32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 홍준표 처남, 징역1년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 처남이 또 다시 홍 지사의 이름을 팔며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 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건설업자 백모(57·여)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 9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면서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원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 김모씨를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1억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사기를 벌였다가 작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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