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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운전 30대女 집행유예 기간 또 만취 운전

입력 2017-01-12 16:17  

음주 무면허 운전 30대女 집행유예 기간 또 만취 운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음주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3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지죽동 동광산톨게이트(TG) 인근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3km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로, 이날 전남 함평군 대동면부터 광주 광산구 평동까지 15km가량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전과 3범인 이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집행유예 기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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