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 11개 달린 사슴 불법사냥 美남성, 1천180만원 '벌금 폭탄'

입력 2017-01-13 03:40  

뿔 11개 달린 사슴 불법사냥 美남성, 1천180만원 '벌금 폭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운전을 하다가 불법으로 큰 수사슴을 사냥한 미국 남성이 1만 달러(약 1천180만 원)짜리 '벌금 폭탄'을 맞았다.

12일(현지시간) WBIR 방송, 녹스빌 뉴스 센티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 주 제퍼슨 카운티 법원은 전날 차량 주행 중 불법으로 사슴을 쏴 죽인 클래런스 로버트슨(63) 씨에게 벌금 9천569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로버트슨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추수감사절 때 트럭을 몰고 가다가 도로에서 뿔 11개 달린 대형 수사슴을 쏜 뒤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지에 침입한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회부됐다.

판사는 벌금으로 50달러, 재판 비용으로 269달러, 그리고 수사슴 배상액으로 9천250달러를 책정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테네시 주는 최근 판사가 불법 사슴사냥 또는 사슴 박제를 위한 '트로피 사냥'의 배상 금액을 강화토록 법안을 개정했다.

가지 모양으로 뻗은 뿔 8∼10개를 지닌 흰꼬리사슴을 불법으로 사냥하다가 잡힌 사람에게 판사는 동물 사체 1개당 1천 달러, 그리고 뿔 1개당 500달러의 배상액을 매길 수 있다.

뿔 11개 이상의 사슴의 경우 사체 1개의 가격은 같으나 뿔 1개당 배상 가격은 750달러로 올라간다. 뿔은 수컷에만 있다.

로버트슨 씨가 죽인 사슴은 뿔 11개를 지녔으므로 뿔 배상액만 8천250달러다. 사체 가격 1천 달러를 보태 총 배상액은 9천250달러로 결정됐다.

법원은 로버트슨 씨가 배상액과 벌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 그의 사냥권을 박탈했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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