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살해 후 방화 위장' 50대 영장 방침

입력 2017-01-13 10:49   수정 2017-01-13 10:53

경찰 '아내 살해 후 방화 위장' 50대 영장 방침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경찰이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여)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도 심하게 훼손됐다.

당초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그 충격에 고씨가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차량 감식에서 타살 혐의를 확인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집으로 왔다.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현장에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최씨가 혐의를 부인해 살해 방법과 동기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를 통한 차량 이동상황과 차량의 충격 정도, 화재 발생 전에 피해자가 숨진 것 같다는 부검 예비소견, 사건 당일 남편의 행적 등을 토대로 최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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