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실 바로 앞 고층 복합건물…주민 반발

입력 2017-01-15 07:35  

아파트 거실 바로 앞 고층 복합건물…주민 반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 바로 앞 상업지역에 23층 주거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 비치베르빌 아파트 101동 앞에는 주거시설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복합건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2003년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반공사를 하던 중 부도로 문을 닫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이 사업을 인수한 L사가 2015년 8월 지하 5층 지상 23층의 주거복합건물을 짓겠다며 해운대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문제는 174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101동 거실창 방향으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돼 상당수 가구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건축법상 상업지역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건물이 계획대로 들어서면 거실창 방향으로 조망을 가릴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L사는 "당초 3m인 아파트와 주거복합건물의 이격거리를 공공복리 차원에서 7∼9m로 완화했다"고 반박했다.

해운대구는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등이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생활에 극심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일단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해운대구는 인접 건물에 최소한 주거환경보호를 고려해 건축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L사는 부산지방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L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업지역 건축허가신청 반려 이유가 된 주거생활 침해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해운대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거생활을 해야 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심각한 생활불편이 우려된다"며 "재판부가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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