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돕기 운동 악용 사회공헌 사업비 1억6천만원 빼돌려

입력 2017-01-13 16:08  

농촌돕기 운동 악용 사회공헌 사업비 1억6천만원 빼돌려

금융기관 홍보실 과장 구속…범행 도운 농협 하나로마트 2명 불구속 기소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농촌돕기를 위한 1사1촌 운동을 악용해 사회공헌 사업비를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과 이를 도와준 농협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3일 회사의 사회공헌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모 은행 홍보실 과장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산 장부를 조작해 A씨를 도와준 혐의로 충주 모 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 B(46)씨와 C(49·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필요한 쌀, 김치 등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급받는 과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계획서상 사업비를 부풀려 회사로 하여금 하나로마트에 계약금액을 초과 지급하도록 했으며, 하나로마트 점장 B, C씨는 농협 전산 장부를 조작해 A씨에게 초과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초과 지급된 금액을 A씨 소속 은행과 1사1촌 자매결연한 마을 이장 D(48)씨로부터 사과 등을 매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D씨를 통해 A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억6천만원 중 3천만원만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A씨는 현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씨와 농협 다른 직원 등 7명도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담 정도가 가볍고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것은 대기업 범죄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농협 직원들은 실적 경쟁에 내몰려 주 거래 고객을 위해 자금세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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