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부당한 보복성 징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의 입학생 성적 조작을 폭로한 교사를 해임한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에 해당 교사의 해임 취소를 요구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달 9일 하나금융이 설립한 학교법인인 하나학원 측에 "해당 교사의 해임 처분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해임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교사는 하나고 국어 담당인 전경원 교사로, 재작년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학교가 남학생을 더 많이 뽑으려 입학 지원자 성적을 고의 조작한다고 폭로했으며 같은해 9월 교육청은 전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바있다.
하나학원은 징계위를 열어 작년 10월 31일 전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고, 전 교사는 자신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했다.
학교는 공익제보와 해임 처분은 관계없다며 징계 사유는 전 교사가 2013∼2014년 학교장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하며 학생 정보를 무단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보복성 해임 의혹이 일고 전 교사가 조사를 요구하자 특정감사에 착수, 감사관과 공익제보센터 관계자를 하나고에 보내는 등 2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교육청은 감사에서 학교 측의 징계는 2015년 3월 전 교사가 교사 상대평가의 부당성과 고위 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은폐 건으로 당시 교감이자 현 교장 직무 대리인 정모씨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에서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마침 비슷한 시기 교육청은 정씨가 학부모에게 수차례 요구해 골든리트리버를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학교에 정씨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학교는 전 교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교감의 강아지 수수 건 제보자도 전 교사라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일련의 일을 문제삼아 "학교 내부 일을 외부에 유포했다"며 2015년 8월 초부터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지만, 징계 절차를 1년 넘게 유보해오다 작년 10월 해임 결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학교가 전 교사의 외부강연을 문제삼아 개인 비위를 징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징계위 권한을 남용해 부당히 징계한 것으로 결론냈다.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청의 해임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임원취임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교사는 해임 처분에 대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오는 18일 교원소청심사위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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