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페이지서 적립률 변화 확인 어려워…'고지의무 위반' 논란
1년 반 새 혜택 3분의 1로 줄어…네이버 "소비자 불만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한지훈 기자 = 네이버가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의 포인트 적립률을 계속 낮추면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페이의 이용자 수와 결제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마케팅 비용을 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자 혜택을 축소하며 이를 투명하게 알리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에서 '고지 의무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 네 차례 하향 조정…소비자는 확인 어려워
16일 인터넷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6월 네이버페이를 공식 출시한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네 차례에 걸쳐 포인트 적립률을 하향 조정했다.
출시 당시에는 기본 포인트 적립률이 3%에 달했지만, 현재는 기본 적립률 1%에 '은행계좌 간편 결제'를 써야 1%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화·방송 쿠폰이나 웹툰·웹소설 이용권 등의 혜택이 추가됐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적립 혜택은 사실상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문제는 네이버가 이처럼 포인트 적립률을 계속 줄인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공지사항의 게시글이 아닌 '이벤트' 배너 형태로 매달 포인트 적립률을 새로 알려왔다. 현재 적립률은 알 수 있지만, 종전 적립률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기 어려운 방식이다.
증감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 소비자가 직접 '종료된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 적립률 수치를 시기별로 비교해야 하는데, 이 페이지도 최근 2개월간의 포인트 적립률만 되짚어볼 수 있다.
2개월이 넘은 옛 배너를 저장해놓은 페이지가 존재하지만,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해당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 사실상 '내부 자료' 수준으로 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페이 고객센터는 "적립률은 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적립률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포인트 적립률 조정에 관한 이용자 민원이나 요청이 거의 없어 현 상태를 유지했던 것"이라며 "예전 적립률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고, 담당 현업 부서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해명했다.
◇ 사용자 고지의무 위반 논란
인터넷 업계에서는 포인트 차감에 대한 부실 고지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포털 등 사업자가 고지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용자가 제대로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않았다면 고지를 아예 안 한 것과 같다"며 "관련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만일 조사가 된다면 포인트 적립이 이용자 이익에 직결된 중요 사안인지, 또 배너 고지가 적절한 방법이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관할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사용자 고지 의무에 관한 법규는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률 차감이 소비자 이익에 큰 문제가 되고 고지 방식에 관한 불만이 많다면 네이버페이 약관에 이를 시정하는 내용을 넣도록 '약관 변경 권고'를 내릴 수는 있다. 상황을 지켜보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의 현 약관에는 이용자 고지와 관련해 '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관련 링크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고지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네이버페이는 스마트폰이나 PC에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등록하고, 네이버 로그인만으로 간단히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맹점 로그인을 하지 않고, 네이버페이 가입 때 설정한 6자리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돼 편리하다.
네이버페이는 2015년 6월 출시 당시 카카오페이, 시럽페이 등 선발 서비스를 따라잡기 위해 3%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포인트 적립률을 내걸었다. 출시 100일 만에 결제 건수 3천만건을 돌파한 것에도 이런 '포인트 퍼주기'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적립률 4차례 인하, 조건은 갈수록 까다롭게"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출시 수개월 뒤인 2015년 10월 중 돌연 네이버페이의 기본 포인트 적립률을 3%에서 2%로 낮췄다. 한 달에 3회, 10만원 이상 결제 이용자에게만 추가 적립률 2%를 적용했다.
기본 적립에 추가 적립까지 결제액의 최고 4%를 적립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고액 사용자에게만 해당하는 조건이다.
그해 9월 기준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이용자의 1인당 평균 결제 건수는 1.77회, 결제액은 평균 7만2천원에 그쳐 4% 적립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작년 2월부터는 기본 포인트 적립률을 2%에서 1%로 또 낮췄다. 서비스를 자주 많이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추가 적립률 2%는 유지했다.
네이버는 작년 8월 추가 적립 2%를 받을 수 있는 '헤비유저'가 크게 늘자 추가 적립률조차 종전의 절반인 1%로 줄이고 대신 영화나 방송 콘텐츠를 구매할 때 쓰는 2천원 상당의 쿠폰을 주기로 했다.
작년 11월에는 기본 포인트 적립률을 1%로 유지하고 '은행계좌 간편결제'를 이용해야만 1%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영화·방송 쿠폰 및 웹툰·웹소설 이용권이 함께 제공되지만 사용자가 적립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포인트 혜택은 또 줄어들었다.
◇ 비용 절감? 경쟁력 자신감?
네이버가 이처럼 1년 6개월 동안 네 차례나 적립률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아끼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검색·쇼핑 광고와 시너지를 내는 네이버페이의 경쟁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포인트 적립률을 1∼2% 정도 낮추는 것으로는 이용자가 이탈하거나 결제액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네이버페이는 상품 검색부터 선택, 결제까지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서비스"라며 "손이 빠른 사람은 2분 만에 구매가 다 끝나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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