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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3명 1년 임금 떼먹고 동거녀와 호화생활 사업주 구속

입력 2017-01-16 09:58  

근로자 43명 1년 임금 떼먹고 동거녀와 호화생활 사업주 구속

불법계약으로 임금 착취하거나 퇴사 막기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6일 근로자들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휴대전화 부품업체 대표 심모(49)씨를 구속했다.






심씨는 2015년 3월부터 2개 회사 문을 닫은 작년 3월까지 근로자 43명의 임금, 퇴직금 등 1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40대 여성 가장 33명을 포함한 근로자 43명은 이 기간에 임금과 퇴직금 100만∼1천500만원을 받지 못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심씨는 임금·퇴직금을 체불하고도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고급 등산복을 사는 등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이어갔다.

심씨는 또 '입사 후 7일 이내 퇴직 때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불법계약을 해 근로자 임금을 착취하거나 퇴사를 막기도 했다.

이밖에 폐업한 두 회사 식당 거래금, 공과금, 유류 대금 등 8천여만원을 떼먹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구미지청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심씨는 원청업체 3곳에서 납품대금 전액을 받고도 근로자 임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호화생활에 사용해 장기간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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