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은행 체크카드를 조직 총책에 전달한 혐의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 전달) 위반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하고 김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각에 속은 이모(63·여)씨 등 피해자 103명에게 체크카드 139장을 받아 총책 최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인광고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이 닿은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피해자 집을 방문해 체크카드를 받아 총책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대가로 건당 1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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