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이용부담금 연간 18억원 내라" vs 김천시 "못 낸다"

입력 2017-01-16 15:51  

환경부 "물이용부담금 연간 18억원 내라" vs 김천시 "못 낸다"

부항댐 준공 따라 댐 아래 공공수역화로 물이용부담금 발생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환경부가 경북 김천 부항댐 아래 감천 물이용부담금을 내라고 했으나 김천시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작년 12월 6일 준공 고시한 부항다목적댐에서 황금정수장 사이 감천 21㎞ 구간에서 취수한 수돗물에 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라고 김천시에 통보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민 지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공공 급수수역에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김천시 전체 22개 읍면동(14만2천여명) 중 16개 읍면동(10만6천여명)이고, 인구수로는 75%가 해당한다.

하루 평균 300t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 연간 18억5천만원의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김천시는 "부항댐 아래 황금정수장은 1944년 설치 이후 1급수 수돗물을 공급해와 댐 건설에 따른 수혜가 없고, 댐 준공 전에 이미 하루 6만9천t의 취수 허가를 받아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물이용부담금이 t당 170원에 달해 댐 용수 사용료 t당 52.7원에 비해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측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댐이 준공되면 댐부터 취수장까지 공공수역에 들어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법 개정이 없다면 면제할 수 없다"고 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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