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7일 오전 2시 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서 A(48)씨가 분신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몸에 등유를 뿌리고 가스레인지를 켜 스스로 불을 붙였다.
A씨 아들은 "집에 불이 난 것 같아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부인 B(49·여)씨가 A씨 몸에 붙은 불을 재빨리 이불로 꺼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전날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우발적으로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