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데…' 탄핵심판 6차변론 증인 안나와 파행

입력 2017-01-17 09:57  

'갈길 바쁜데…' 탄핵심판 6차변론 증인 안나와 파행

유진룡·이승철, 기일 연기…고영태·류상영은 '잠적'

최순실 수사자료 증거 결정…'안종범 수첩·정호성 녹취록'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은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증인신문 없이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조사 절차만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자료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수사자료의 증거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입수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당초 이날 변론에서는 오전 10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와 이른바 '문체부 인사 전횡'으로 알려진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주변 인사들의 정부인사 개입 의혹을 증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증인신문 하루 전인 16일 저녁 헌재에 해외체류 사실을 통보했고, 헌재는 부랴부랴 25일 오전 10시로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증인신문도 이 부회장이 최씨 형사재판 증인 출석을 이유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23일 오후 4시로 미뤄졌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이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잠적한 상태라 실제로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는 경찰에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소재를 20일까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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