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문모(42)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 55분께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의 편도 8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최모(44)씨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최씨는 전치 13주의 중상을 입었다.
문씨는 달아난 지 20여 분 만에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8%였다.
경찰은 음주 전과 2범인 문씨가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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