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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심판 비난' 맨시티 사냐, 벌금 5천700만원

입력 2017-01-18 08:12  

'SNS 통해 심판 비난' 맨시티 사냐, 벌금 5천70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의 수비수 바카리 사냐(33)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벌금 4만 파운드(약 5천7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18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SNS를 통해 심판을 비난한 사냐에게 벌금 4만 파운드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사냐는 지난 2일 치러진 번리와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에서 2-1 승리를 거둔 뒤 인스타그램 계정에 "우리는 10대12로 싸웠다. 그래도 이겼다"라는 글을 남기면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당시 맨시티는 페르난지뉴가 거친 태클로 주심을 맡은 리 메이슨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경기가 끝난 뒤 사냐는 심판을 비난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남겼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삭제했다.

이에 대해 맨시티는 사냐의 징계가 과하다며 잉글랜드축구협회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hor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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