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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뇌물·위증' 이재용, 영장심사 위해 중앙지법 도착

입력 2017-01-18 09:58   수정 2017-01-18 10:04

'430억 뇌물·위증' 이재용, 영장심사 위해 중앙지법 도착

97억원 횡령 혐의도 적용…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18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은 수사관들과 동행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들렀다가 오전 9시 30분께 법원으로 출발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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