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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유지…항소 기각

입력 2017-01-18 10:26  

선거법 위반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유지…항소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직을 잃는다.

최 군수는 2015년 10월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전 고성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요직을 약속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고향 주민들을 상대로 식당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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