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47.17
(38.64
0.67%)
코스닥
1,158.05
(4.05
0.3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생후 2개월 장애 아들 버린 20대 엄마…"반성한다" 법원 선처

입력 2017-01-18 10:40  

생후 2개월 장애 아들 버린 20대 엄마…"반성한다" 법원 선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어린 아들을 버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자신의 보호가 필요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하고 잠적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 2개월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가 검진을 받은 뒤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아들이 병을 앓고 있어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