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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교육기관' 등록제 시행…매년 평가 의무화

입력 2017-01-18 12:00   수정 2017-01-18 12:03

'산업안전 교육기관' 등록제 시행…매년 평가 의무화

무자격 교육기관,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인터넷 원격교육·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안이 19일 도입된다.

그동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됐으나, 개정안은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하는 현장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위험예지훈련은 위험요소가 포함된 사진 또는 그림을 보면서 작업자가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게 하는 훈련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교육의 실시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생겼던 혼선을 막고자 인터넷 교육의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평가·수료기준 등도 명확히 했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춰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부를 사칭해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피해사례·예방방법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무자격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 교육을 한다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등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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