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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이상 고리 사채, 무등록 대부업자 등 9명 적발

입력 2017-01-18 11:22   수정 2017-01-18 11:24

연 60% 이상 고리 사채, 무등록 대부업자 등 9명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자 이모(35)씨 등 3명과 불법 대부업 전단을 뿌린 혐의로 김모(22)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 대부업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서민들을 상대로 연 6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주택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광고 전단을 뿌린 혐의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 제주에 온 이들 대부업자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광고 전단 2만2천여장과 불법 대부자금 2천973만원을 압수, 공범들을 찾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27.9%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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