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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발부여부 결정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

입력 2017-01-18 14:25  

이재용, 영장 발부여부 결정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

조의연 부장판사 "구치소에 유치하라"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기다리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치면서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대기시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대기 중에 구속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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