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인권 사각지대…인력 다단계 불법 고용"

입력 2017-01-18 15:45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인권 사각지대…인력 다단계 불법 고용"

"4대 보험·각종 수당·연차 휴가 전무…근로계약서도 안 써"

회사측 "실태 파악 중…인력조달 업체에 필요 자금 정상 지급"

(음성=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신세계 그룹 식품업체가 종업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고용하는 수법으로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 음성민중연대와 음성노동인권센터는 18일 음성군 원남산업단지 신세계푸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신세계푸드는 음성공장 종업원 300명을 인력도급 업체와 직업 소개소를 통해 다단계식으로 공급받아 고용한 뒤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신세계푸드 노동자들은 일당 말고는 어떤 노동법 조항도 적용받지 못한 채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도 없으며, 주휴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가산 수당, 연차 휴가, 연차 수당도 없다"고 밝혔다.

또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이 없으며, 근무 중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가 안 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동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푸드는 인력 도급업체 S사에 300명 인력의 조달을 맡겼고, S사는 이 중 100여 명을 D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받았다"며 "한 회사에 3개월 이내에 일정 금액만을 소개 요금으로 받도록 제한한 직업안정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가 128만여원(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2017년도 월 최저임금 135만2천230원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신세계푸드는 음성군에서 6억원의 기업 지원금까지 받아 입주해놓고 노동자들을 악성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세계푸드는 "인력을 조달한 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 관리를 잘못한 게 있는지 실태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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