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스타' 샴악어 무단사육 20대, 팔로워 명예훼손해 '벌금형'

입력 2017-01-18 16:29  

'페북스타' 샴악어 무단사육 20대, 팔로워 명예훼손해 '벌금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국제 1급 멸종위기종인 샴악어를 무단 사육한 20대 '페이스북 스타(페북 스타)'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으로 욕설을 주고 받은 청소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악어를 키우는 동영상 등을 페이스북에 올려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는 A씨는 자신의 페북에 '악어 먹이로 토끼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글을 본 B(당시 19)씨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댓글을 달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됐다.

A씨는 결국 B씨가 사는 광주로 내려가 B씨를 폭행한 뒤 2015년 11월 23일 오전 6시 33분께 페북에 폭생 사실을 욕설 등을 섞어가며 올려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서로 댓글 등으로 욕설을 주고받다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후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게시 장소 및 내용에 비춰 전파력이 크고 명예훼손 정도도 가볍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전 대덕구 투룸에서 몸길이 약 1m짜리 샴악어 한 마리를 사육하면서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

샴악어는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아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됐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A씨는 기니피그 등 살아있는 동물을 악어에게 산채로 먹인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케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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