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53.25
(71.11
1.36%)
코스닥
1,131.25
(18.19
1.5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미방위, 방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입력 2017-01-18 17:47   수정 2017-01-18 17:51

미방위, 방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민주 "대선前 조속 개정" 새누리 "이대로 고치면 누더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추천방식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여·야 미방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소위 회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어느 쪽이 권력을 잡을지 모르는 현 상황이 다시 오기 어려운 만큼 개정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 공영방송을 정치적 중립지대에 얼른 갖다 놓는 것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대선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지금 고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발상"이라며 "이런 식으로 방송법을 계속 고치면 누더기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다음 소위 심사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에서 7명을, 그 외 교섭단체에서 6명을 추천토록 했다.

사장 임명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현행 사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장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오전 '2015 회계연도 KBS·EBS 결산승인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공영방송의 보도 공정성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KBS와 EBS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시청료로 운영된다"며 "다른 어떤 기관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운영돼야 함에도 두 기관이 그런 평을 듣고 있는데 대해 회의가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 생태를 보면 사실이 확인되기 이전의 '카더라식 보도'가 많다"며 "보도·시사·교양에서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