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남편 "이혼 말다툼하다"…경찰 "보험금 노린 계획범행"

입력 2017-01-19 12:31  

아내살해 남편 "이혼 말다툼하다"…경찰 "보험금 노린 계획범행"

경찰, 2015년 10월 아내명의 보험 3개 한꺼번에 가입 의구심 수사중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단순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이 "이혼 문제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 진술과 달리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최모(55·무직)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이혼한 것처럼 위장하면 아내와 나에게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며 수차 설명했지만, 아내가 줄곧 반대해 화가 났고 결국 말다툼 끝에 목을 졸랐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과 법조계에 의하면 위장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는 '편부모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혜택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위장 이혼보다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망 시 보험 수령액이 애초 알려진 2억4천만원(보험 6개)보다 많은 5억7천만원(보험 7개)으로 확인되면서 보험금을 노린 범행에 대한 신빙성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5년 10월 한꺼번에 보험 3개가 아내 명의로 가입된 점을 경찰은 강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 앞으로 보험이 더 가입돼 있는지 조사하다 추가 보험을 발견했다"며 "보험액이 상당한 것으로 미뤄 보면 보험금을 노린 범행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그간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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