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이재용 영장기각에 "법원이 재벌 앞에서 멈췄다"(종합)

입력 2017-01-19 15:37  

퇴진행동, 이재용 영장기각에 "법원이 재벌 앞에서 멈췄다"(종합)

"대가성·부정청탁 소명 차고넘쳐"…특검에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현혜란 기자 =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은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며 "사법부가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실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지원을 약속한 430여억원에는 대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라는 특검의 소명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숙원사업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해결하려던 의지와 지시행위, 삼성그룹이 지원한 자금의 성격과 지원 시기 등을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며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부정된다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도 위증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검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조롱을 받아온 사법부가 자본권력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며 "사법부에서도 '삼성 장학생'들이 맹활약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벌은 선출되지 않는 세습권력이고 이들이 정치권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재벌체제 해체와 총수 구속은 촛불 혁명의 가장 절실한 요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을 향해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나눔문화'도 성명을 내 "이재용 불구속 수사는 면죄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은 '재벌을 처벌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말에 속지 않는다. 재벌의 부정·특혜·독점을 척결해야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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