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일하고 1만원…김밥집서 7년 혹사당한 지적장애인(종합)

입력 2017-01-19 18:11   수정 2017-01-19 19:37

하루 10시간 일하고 1만원…김밥집서 7년 혹사당한 지적장애인(종합)

"주 1일 쉬고, 폭행도 당해"…지적장애 3급 판정, 고용노동부 진상조사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단돈 1만원만 받고 하루에 꼬박 10시간씩 7년동안 김밥집에서 일해온 30대 남성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혹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흥덕구 봉명동 김밥집에서 일당 1만원을 받고 음식 배달을 한 것으로 드러난 A(36)씨를 진단 결과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10시까지 이 김밥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음식을 배달하고 그릇을 수거하는 일을 했다.

그가 하루 10시간가량 고된 음식 배달을 하면서 받은 돈은 일당 1만원과 거주하던 방의 월세 10여만원, 3만원가량의 휴대전화 요금뿐이었다.

형편이 좋지 않아 가족과 따로 살았던 A씨는 20대 시절 구둣방에서 일하다가 2009년 이 분식집으로 왔다.

A씨의 부모도 지병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은 뒤 신체 장애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같은 동네 이웃이었던 분식집 업주와 가깝게 지냈고, 월급도 120만원 준다는 말을 믿었다.

그러나 변변한 임금을 받지 못한 데다 늘어나는 배달 일로 불만이 쌓인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음식점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말과 행동이 어눌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A씨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신고하면서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계 기관 상담에서 A씨는 "심부름이나 배달을 느리게 하거나 실수를 하면 폭행을 당해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밥집 주인은 "A씨가 자발적으로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A씨의 800만원 빚을 갚아주고 명절 선물을 주는 등 가족같이 지냈으며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A씨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A씨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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