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간 진상규명 기구인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배했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의견서에서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해 국민의 생명권보장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므로 피청구인은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고 조사위는 강조했다.
A4 용지 55쪽 분량인 의견서는 조사위와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명의로 제출됐다.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10시25분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조처를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어버이연합 등을 반(反)세월호 집회에 동원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박근혜는 당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 오히려 엉뚱한 짓을 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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