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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인원 부풀려 인건비 수천만원 챙긴 법원 집행관들

입력 2017-01-19 16:29   수정 2017-01-19 16:33

강제집행 인원 부풀려 인건비 수천만원 챙긴 법원 집행관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강제집행을 하면서 현장에 동원된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가로채고 압류한 물건을 특정 보관업자에게 알선해 뒷돈을 챙겨온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과장 오모(5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4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08년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된 노무인원을 부풀려 노무비를 청구해 인건비로 각 수천만원씩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도집행시 채무자 소유 재산을 보관하면서 특정 보관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업자로부터 알선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채권자가 사실상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와 보관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보관료 및 운송료가 실비가 아닌 고정액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이용했다. 또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관행적으로 금품을 수수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보관업자 이모(47)씨 등 6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관업자에게 지급되는 운송비의 적정액 산정 기준이나 집행 현장에서 노무인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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