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장소에서 '모조총' 소지하면 구류…지나친 법집행 논란

입력 2017-01-19 17:29  

중국 공공장소에서 '모조총' 소지하면 구류…지나친 법집행 논란

공안부,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 마련 웹사이트 공고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공공장소에 모조 총을 들고 들어갈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9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공안부는 '치안관리처벌법'개정안을 마련해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모조 총을 들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진입하면 경고에서부터 1천 위안 (17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안이 엄중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분에 처해진다.

중국인민대학의 왕쉬(王旭) 부교수는 모조총을 처벌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형이 진짜 총과 흡사한 모조총은 대중에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정신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쉬 부교수는 타인을 위협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수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경고에서부터 처벌까지 단계를 둔 것은 각각 다른 정황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규정을 위반해 무인기를 날리는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최근 중국 대학에서 학생들이 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이런 사건을 가능케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관리소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단위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내리고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처분토록 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 현재는 5일 이하 구류와 500 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5일 이하 구류와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사안이 엄중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와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처분키로 했다.

왕 부교수는 치안관리처벌법이 지난 2005년 제정이래 12년이 지나 현상황과 괴리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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