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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대가 계열사 회장, 음식점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7-01-19 22:09  

범현대가 계열사 회장, 음식점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범현대가 계열사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식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범현대가 그룹 S사 회장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24일 청담동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정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씨를 추가 조사해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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