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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분당과정서 탈당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법' 추진

입력 2017-01-20 10:11  

바른정당, '분당과정서 탈당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법' 추진

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與서 당원권 3년 정지된 김현아 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은 20일 새누리당 김현아(비례대표) 의원이 바른정당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분당과 같은 특정 조건에 한해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내용의 '김현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철 공보팀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동일한 당내에서 일정 범위 내의 분당, 탈당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창당 과정이 이뤄질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동참하며 탈당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상정돼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 취지에 동의하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탈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바른정당 행사에 참여해 왔지만, 비례대표의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법 규정 탓에 탈당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고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김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바른정당과 함께 활동하겠다는 소신을 꺾지 않으며 이날도 바른정당 회의에 참석, 지도부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하태경 의원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때 통합진보당이 정의당행(行)을 희망한 비례대표 의원 4명에게 제명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했음을 상기시킨 뒤 "새누리당 비례대표 중 바른정당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새누리당이 정치적 고문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진보당보다 못한 새누리당이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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