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판사가 삼성장학생?…법원 "유언비어 유감"

입력 2017-01-20 10:08   수정 2017-01-20 11:02

이재용 영장 판사가 삼성장학생?…법원 "유언비어 유감"

조의연 판사, 아들 없는데도 '아들이 삼성 취업 확약' 루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인터넷 상의 각종 루머에 대해 법원이 "사실 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SNS 상에서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더불어 조 부장판사 이름이 하루종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서울중앙지법으로는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서울대 조국 교수도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거나 아이가 삼성 취업 예정이라거나 하는 말, 모두 허위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건전한 비판이 아닌 감정적,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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