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투자자들, 첫 증권집단소송 승소…도입 12년만(종합)

입력 2017-01-20 13:37  

도이치은행 투자자들, 첫 증권집단소송 승소…도입 12년만(종합)

법원 "총 85억 지급하라"…확정되면 피해자 464명에게 효력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한 이래 12년 만에 첫 판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 경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도이치방크)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 등 피해자들에게 총 85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에게 효력을 미치게 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가 대표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을 낼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제외신고(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내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도 배상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투289 ELS 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 494명 가운데 제외신고를 한 투자자는 30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투289ELS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이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받기로 약정된 상환금(투자원금의 128.6%)에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투자원금의 74.9%)을 제외해 산정됐다.

은행 측은 "투자자들도 상품을 구입할 때 증권사의 위험회피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주가연계증권에 내재하는 위험 때문이라기보다 도이치은행이 주가를 낮춰 만기상환 조건을 이루지 못하게 할 의도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뱅크는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졌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진행이 대법원에서 최종 허가된 것은 도이치은행이 3번째 사례다.

앞서 대법원은 진성티이씨와 캐나다왕립은행(RBC·로얄뱅크오브캐나다) 주주들이 신청한 집단소송도 허가했다. 이 가운데 진성티이씨는 화해로 끝났고, RBC는 1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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