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정유라 특혜의혹' 김경숙 이대 前학장 구속 불복…법원 재심리

입력 2017-01-20 11:17   수정 2017-01-20 11:20

'정유라 특혜의혹' 김경숙 이대 前학장 구속 불복…법원 재심리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학장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어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입학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하는 정씨가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학장은 특검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당시 털모자를 쓴 채 화장기가 거의 없는 모습으로 출석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