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생방송으로 시청? 법원, 재판중계 필요성 논의

입력 2017-01-20 14:00  

'최순실 재판' 생방송으로 시청? 법원, 재판중계 필요성 논의

사법정책연구원 20일 재판중계제도 심포지엄 개최…도입논의 본격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형사재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재판중계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 현재 진행 중인 최씨 등 '국정농단' 주범들의 형사재판을 집에서 시청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20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재판중계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형 수원지법 판사는 "현재도 법정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재판을 중계한다고 해서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더욱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언론을 통해 재판과정이 간접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재판 왜곡의 위험이 더 크므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지형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의 하급심 재판중계는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송관계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계제도 도입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중계 대상이 되는 재판을 선별할 수 있는 요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며 "다만 공적 이익이 훨씬 크거나 상당한 공적 관심사가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도 "중요범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이나 선거의 효력에 대한 선거재판, 국가질서에 관련된 헌법재판, 법률관계를 주 쟁점으로 다루는 대법원 재판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중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중계가 시기상조라면 법원 내 시설로 제한해 재판을 중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법정 방청은 물리적 공간부족을 이유로 방청제한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법원시설 내 중계라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중계제도는 현재 미국 50개 주와 중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이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은 재판이 개정되기 전이나 종료된 후에만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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