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식집을 인수해 중국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한 업주에게 전주시가 불법 용도변경이라고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0일 중국 음식점 업주 장모씨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소가 장씨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고, 판매 음식의 종류만 바꾼 업종 변경을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전주시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15년 5월 전주 한옥마을 내 일식집을 인수한 뒤 이듬해 5월 업소명을 변경,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에 전주시는 외국계 음식점을 불허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장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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