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 책임 내부감사인에게도 묻는다

입력 2017-01-22 12:00   수정 2017-01-22 12:05

회계분식 책임 내부감사인에게도 묻는다

내부고발포상 상한 1억→10억원 대폭 올려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10년, 미지정법인 6년이내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분식 회계의 책임을 회계법인인 외부감사인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의 내부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묻기로 했다. 내부감사인도 분식회계에 따른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동안 대부분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내부감사·감사위원회에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내부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되면 독립성을 가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조치 한 뒤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부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제재(과징금)나 손해배상 책임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회계 투명성·신뢰도 제고 종합대책'에 담겼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부감사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내용과 빈도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준과 결정방식 등 절차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회계부정이 발생했더라도 내부감사가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 한 것으로 판명되면 면책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기업이 회계부정을 의도적으로 숨기면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증액하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외부감사인에게 피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인이 피감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해 인증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은 피감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받고 이를 검토해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선임-감사-감리-처벌'에 이르는 회계감사 전 영역에 대한 법제를 재정비했다.

금융감독원의 상장회사 감리주기를 25년에서 10년으로 줄이기 위해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주기로 감리할 계획이다.

또 심사감리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밀감리할 때에는 계좌추적권도 인정하기로 했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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